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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후 이 사건 외 초심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5. 5. 22.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초심취소중앙2025부해483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업…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22025-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5. 부당인사발령과 2025. 3. 14.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목적은 2025. 4. 9. 원직 인사발령으로 2025. 5. 12. 구제신청 전에 실현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승…기각인천2025부해4082025-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부당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보일(2012. 6. 18.)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5. 1. 8. 제기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92025-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계기가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사실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0122025-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능률의 증진과 근로자들의 인화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종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급여 변동이나 기타 경제적 …기각서울2025부해18352025-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근로자를 결원이 발생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42025-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나.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25부해3622025-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한 해고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나 2025. 5. 14. 있었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자 사이…기각경기2025부해19912025-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기각인천2025부해3722025-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회사는 창업이래 매출없이 투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임금지불이 지연되기도 한 점, 새로운 투자금 유치시 구조조정이 조건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832025-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 제23조, 제104조에서는 직원에 대하여 이동명령 및 원격지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직급이나 보수는 종전과 동일한 점, ③ 전직…기각서울2025부해17472025-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482025-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의 정…기각서울2025부해1716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재무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폐지하면서 승진 가능성이 없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052025-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실질적으로 채용내정 자리가 없어지고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채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5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통보서상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5-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사(회사와 개인 사업장)는 인사노무관리가 대표이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회사와 개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642025-07-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