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012
AI 분류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계기가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사실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공문에도 인사발령의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만을 기재한 점,
④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이전 직장은 원거리이지만 급여가 월 30만 원 정도 많았던 점,
②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③ 인사발령은 일종의 대기발령임에도 사무용품도 지급되지 않았고 대기발령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3. 인사발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명령 취지를 주지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별도의 협의 없이 그대로 인사발령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음
전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계기가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사실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공문에도 인사발령의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만을 기재한 점,
④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 자질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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