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7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37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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