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7-10 | 2024누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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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로 조건의 유리함은 고려 대상이 아 님.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게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발생한 임금 감액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차액 지급 조치는 정당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1. 1. 이후 임금 조정을 예정하고 있을 뿐, 임금 감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임금 조정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업무 강도 완화나 근무 시간 감축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종전 근로 조건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될 필요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판정 요지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차액 지급 판정이 유효합니 다. 사건의 경과 회사가 근로자를 전보 처분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되었습니 다. 회사는 이 임금 감액이 임금피크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복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회사 주장 법원 판단 임금피크제 적용이므로 노동위원회 판정 대상 아님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 → 임금 감액은 전보 처분이 원인 근로계약이 임금 조정을 예정했으므로 전보가 정당함 근로계약은 임금 '조정'만 예정했지 '감액'을 예정하지 않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렸음 종전 근로 조건의 유리함은 전보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전보 처분으로 임금이 감액되면 정당한 사유(직무 변경, 책임 축소 등)가 필수 단순히 근로자가 이전에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고 해서 불리한 전보가 정당화되지 않음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정"은 감액을 자동 허용하지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73501 판정일 2025.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및 근로계약의 해석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종전 근로 조건이 유리하였다는 사정이 전보로 인한 불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보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보 처분으로 임금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전보 처분 자체가 임금 감액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