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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가 발생할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노사32281-44801988-03-24
- 행정해석우유 제조ㆍ생산ㆍ판매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81-26681988-0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자진신고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조정되었다면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50281987-09-16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71-18511986-11-18
- 행정해석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징수01254-82481986-05-20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연도 중 사업이 축소되거나 생산제품의 변경으로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경우에 감액된다징수1458.3-17911984-08-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무810-164561981-07-09
- 행정해석통신기용 전류기 및 통신기기용 소형 전원변압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이며, 전압조정기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24881979-05-25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다징수1455.15-165961976-09-16
- 행정해석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을 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감액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한다징수1455.15-79781976-05-07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징수13704197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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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451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