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3.16
징수2857
잔액조정기준에 해당되어 개산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연체금 산정은 결정일 이전에는 보험료 전액, 그 이후에는 감액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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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잔액조정기준에 해당되어 개산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연체금 징수기간 및 연체금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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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부터 보험료의 징수결정처분에 법령상 하자가 있거나 원처분청의 착오가 있어서 이미 부가된 일부액에 대하여 감액결정하였다면, 당초부터 징수결정된 잔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2] 동법 제24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정 기준에 해당되어 개산보험료를 감액할 경우의 연체금 산정은 감액조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개산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산정하고 그 이후에는 감액된 잔액에 대하여 동 연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