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18
노사32271-1851
아파트 관리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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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아파트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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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 자체는 동법 제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