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24
징수1458.3-1791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연도 중 사업이 축소되거나 생산제품의 변경으로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경우에 감액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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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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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규정은 연도중 사업이 축소되거나, 생산제품의 변경으로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경우에 감액되는 것인 바,
생산제품의 변경이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생산공장의 장소적 이전에 불과할 경우 생산공장의 이전에 따라 보험관계가 분리적용되어 관할 사무소로 보험관계가 이관 조치되어야 하며,
기납부한 개산보험료는 연도말이 경과된 후 법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확정보험료 정산시 과납보험료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