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9
노조1454-13162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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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은 시급으로 임금책정이 되어 있음. 현재 지급받은 명칭, 수당은 아래와 같음.
즉, 시급×8=□ㆍ연장시간(야간 1시간 포함) 7시간(총 근무시간 15시간)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이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1개월 20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위 수당에서 조합비를 갹출할 수 있는 임금의 범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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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의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1개월간 수당을 포함하여 받은 일체의 금품에 대한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