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9.16
징수1455.15-16596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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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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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법 제24조의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지로 보아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감액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장할 것이며, 신청이 없을 시에는 기히 보고된 개산보험료의 내용대로 소정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