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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3533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분뇨 수거사업은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