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3533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분뇨 수거사업은 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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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따른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히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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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명시된 공중위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구분과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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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주택, 학교 등의 분뇨 수거사업은 공중위생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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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규정된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하수시설 운영 및 폐수처리, 기타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따라서 귀문의 분뇨 수거사업은 공중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