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12.20
징수13704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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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사업주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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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을 그 요건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신청이 없이는 직권으로 감액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