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가 발생할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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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경기도 남양주, 광주, 경남 김해 등 3개 지역에 걸쳐 총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3,400여개 목장으로부터 1일 약 361톤의 원유를 수유하여 유음료,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의하여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근본취지는 노동쟁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일반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열거한 사업에 동 사업이 속하지 않으므로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당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에 열거한 사업에는 속하지 않으나,
첫째, 당사는 유음료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체로 쟁의발생시 소비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많은 낙농가(목장수 3,406)들이 원유를 수유(1일 약 361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낙농가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둘째, 당사는 3개 지역에 걸쳐 총 4개 공장을 보유하고 약 2,4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지역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로 4개 공장이 쟁의에 돌입하여 생산이 중단될 경우 종업원과 인근 주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지역경제를 위태롭게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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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장관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