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20
징수01254-8248
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는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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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체제로 운영하는 운수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인정하고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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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정하고 있는 바, 운수사업에 있어서는 운수사업을 법인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결산서 및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임금지급 근거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을 법인이 지입체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법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입차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수의 유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임금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부득이 사업주단체인 화물운수사업조합이 통보하는 임금조정내역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인정 징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