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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2667 |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조정결정신고를 하면 임의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