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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상사와 언쟁을 하고 무단으로 1일 결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0862010-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의 결과 업무분장·조정 등을 위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9612010-01-05전보/인사이동
-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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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Z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Z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회 및 시…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2013-06-13비위행위
- 법원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2009-05-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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