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01-25 | 2014나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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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갖춰야 함.
-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 울산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원고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에 관한 판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피고 L, Y, Z, AA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경우 노동조합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노조 및 피고 L, Y, Z, AA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고정비 손해는 조업 중단으로 인해 무용하게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이 사건 공장 1공장의 가동 중단 시간(278.27시간)과 2010년 지출 고정비(400,815,288,129원) 및 변동비(17,960,000,
2014나1119 | 부산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9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는 폭력적 점거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판단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함.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Y, Z, AA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피고 L은 피고 노조(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며, 사내하청업체 AJ 소속 근로자 임.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피고 노조는 AR 폐업 및 AS의 고용관계 승계 과정에서 AR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 함. 피고 L, Y, Z, AA은 피고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25일간 이 사건 공장 1공장의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시 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1공장 1라인은 290.12시간, 2라인은 278.27시간 가동 중단 됨. 피고 L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Y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Z, AA은 각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취하 합의 위반 여부 및 권리보호 이익 유무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6. 3. 21.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하고 원고가 노조원 특별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함. 위 합의는 피고 L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의 취하가 선행되어야 함. 피고 L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중이므로, 피고 L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현대자동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9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피고 노조의 쟁의행위는 폭력적 점거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판단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 함. 사실관계 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Y, Z, AA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피고 L은 피고 노조(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며, 사내하청업체 AJ 소속 근로자 임.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피고 노조는 AR 폐업 및 AS의 고용관계 승계 과정에서 AR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 함. 피고 L, Y, Z, AA은 피고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25일간 이 사건 공장 1공장의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시 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1공장 1라인은 290.12시간, 2라인은 278.27시간 가동 중단 됨. 피고 L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Y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Z, AA은 각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 합의 위반 여부 및 권리보호 이익 유무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6. 3. 21.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하고 근로자가 노조원 특별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함. 위 합의는 피고 L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의 취하가 선행되어야 함. 피고 L 등이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중이므로, 피고 L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제 함.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갖춰야 함.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 울산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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