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06-13 | 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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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3공장 파업: 피고인 F, Q, R의 3공장 파업 및 대체인력 작업 방해, 정지스위치 조작 행위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됨.
- AN 업무방해: 피고인 A, C, O가 AN 사무실에서 조합비 공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사무실 물품을 밖으로 옮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
- 법리: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집회를 개최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집회로 보기 어려움. 우발집회는 사전신고 의무가 배제될 수 있으나, 사전에 예상 가능하고 준비된 집회는 우발집회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 A, I, N, S, T가 주최한 다수의 미신고 옥외집회는 유죄로 인정됨. 특히 피고인 T의 2011. 3. 24.자 집회는 구속 노조원 석방을 위한 것으로 방송차까지 준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집회로 볼 수 없어 유죄로 판단됨.
-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 B, C, D, E, H, M,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U는 2011. 6. 2.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개요] X단체(이하 'X'이라 한다) 산하 Y노동조합(이하 'Y'라고 한다) Z 비정규직지회(이하 '사 내하청노조'라고 한다)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AA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727 가. 업무방해 2011고단4935(병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1고단4936(병합) 다. 건조물침입 2011고단4937(병합)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1고단4938(병합) 마. 도로교통법위반 2011고단4939(병합) 바. 공무집행방해 2012고단1546(병합) 사. 상해 2013고단392(병합) 아.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마. B 3.가. 나.마.바.아. C 4.가. 나.마. D 5.가. 나.마. E 6.가. F 7.가. G 8.가.나.마. H 9.가. 나.라. I 10.가.다. J 11.가.나.마. K 12.가. L 13.가.나.마. M 14.가. 나.마. N 15.가. 나.라.마. 0 16.가.나.라.마. P 17.가. Q 18.가. R 19.가.나.마. S 20.가.나. T 21.가.나.마. U 검사: 박병모(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W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K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피고인 M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N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O, P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Q, R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S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T, U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O, P, S, T, U가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F, I,L, Q, R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피고인 B. C, D, E, H, M. N, O, P, S에 대하여는 위 각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G, H, J, K, M. N. 0, P. S. T. U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요약표> <table_bc id="3_1" src="20220328/03ab0b4d97fece17_table_1.jpg" width="1322" height="811" x_position="163" y_position="1013" /> <table_bc id="4_1" src="20220328/99e3e7bb65664bd4_table_1.jpg" width="1322" height="369" x_position="163" y_position="131" /> 피고인 C, D, E, K, P, S에 대한 2011. 3. 2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2011. 2. 17. 내지 같은 달 19.자, 같은 달 21. 내지 같은 달 23.자 각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10번, 12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28번, 38번 기재 각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U는 2011. 6. 2.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개요] X단체(이하 'X'이라 한다) 산하 Y노동조합(이하 'Y'라고 한다) Z 비정규직지회(이하 '사 내하청노조'라고 한다)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AA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