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1-16 | 2017나5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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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농협에 근로자의 방문 사실 폭로, 녹취 파일 제출)로 인해 근로자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녹취록 중 특정 부분을 편집 또는 삭제하여 제출하라고 명확하게 요청받았거나, 제출된 녹취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녹취록 편집/삭제를 요청했거나, 제출된 녹취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위약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건을 수임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고, 항소심 대리권 위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가 회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됨. 설령 회사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당사자들이 착수금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했다
2017나5786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변호사의 소송 수행 불성실 및 기망 주장과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 함.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함.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 1심은 2015. 7. 17.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인용하고 포상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원고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항소심에서 2015. 12. 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농협이 원고에게 5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었 음. 농협은 2014. 7. 11. 원고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원고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 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조정금액 중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다 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임. 피고는 위 성공보수금 소송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48,527,6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성공보수금 소송의 가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금원 수령은 유효한 가집행 선고에 기한 것이므로,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 재판이 상소 등으로 실효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변호사의 소송 수행 불성실 및 기망 주장과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법무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1. 27.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D과 농협은행 대상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하 '해당 해고무효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 함. D 변호사는 2014. 6. 2.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였고, 회사는 2014. 9. 5. 근로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해당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함. 해당 해고무효 소송 1심은 2015. 7. 17.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인용하고 포상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근로자와 농협 모두 항소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항소심 착수금 13,200,000원을 지급 함. 항소심에서 2015. 12. 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농협이 근로자에게 5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었 음. 농협은 2014. 7. 11.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2015. 1. 28. 이를 출급 함. 농협은 조정 내용에 따라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70,299,236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근로자는 이미 출급한 공탁금을 제외하고 조정된 금액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항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조정금액을 기초로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조정금액 중 명예퇴직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다 툼.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임. 회사는 위 성공보수금 소송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48,527,6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쟁점: 회사가 해당 사안 성공보수금 소송의 가집행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가집행 선고에 기한 금원 수령은 유효한 가집행 선고에 기한 것이므로,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 재판이 상소 등으로 실효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수령한 금원은 유효한 가집행 선고에 기한 것이며, 본안 판결이나 가집행 재판이 실효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쟁점: 회사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농협에 근로자의 방문 사실 폭로, 녹취 파일 제출)로 인해 근로자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7868 판정일 2017.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판단: 피고가 수령한 금원은 유효한 가집행 선고에 기한 것이며, 본안 판결이나 가집행 재판이 실효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쟁점: 피고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농협에 원고의 방문 사실 폭로, 녹취 파일 제출)로 인해 원고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녹취록 중 특정 부분을 편집 또는 삭제하여 제출하라고 명확하게 요청받았거나, 제출된 녹취록으로 인해 원고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녹취록 편집/삭제를 요청했거나, 제출된 녹취록으로 인해 원고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약금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사건을 수임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고, 항소심 대리권 위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피고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당사자들이 착수금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가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 공탁금 49,700,764원이 조정금액 520,000,000원에 포함됨에도 이를 기망하여 조정에 응하게 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농협 직원의 방문 사실을 폭로하고, 제출하지 말라고 한 녹취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의 인간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법무법인 C과 동일한 법인인 것처럼 기망하고, 증거물 분실, 수습 변호사/사무장에게 소송 위임, 준비서면 작성 강요, 조정 내용 불충분 설명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1심 소송대리권만 위임받았음에도 항소심까지 대리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변호사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 기망, 위임 범위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가집행에 기한 금원 수령은 본안 판결이나 가집행 재판이 실효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변호사의 소송 수행에 대한 불만족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계약 위반 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행위와 원고의 주장하는 손해(인간관계 파괴)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변호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함을 강조 함. 위약금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의 존재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필수적임을 확인함. 부.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녹취록 중 특정 부분을 편집 또는 삭제하여 제출하라고 명확하게 요청받았거나, 제출된 녹취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녹취록 편집/삭제를 요청했거나, 제출된 녹취록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위약금 청구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건을 수임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고, 항소심 대리권 위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소송 수행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가 회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회사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당사자들이 착수금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