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1 | 2017가합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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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5. 12. 30.자 이메일과 피고의 2016. 1. 2.자 수정 제안은 희망퇴직 절차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으로 보임.
- 원고의 2016. 1. 4.자 사직원 제출은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지원 의사로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을 통한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은 2016. 1. 11. 오전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합의해지 청약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희망퇴직 승인 대상자 확정으로 근로계약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
- 원고가 특별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희망퇴직 특별퇴직금과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을 지급함.
- 원고는 2016. 2.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
- 법리: 계약 당사자 간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인정하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과 확약서의 내용은 피고의 유효한 희망퇴직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른 급여 차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임. 이를 넘어 피고의 희망퇴직 처분 효력 자체에 대한 소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5. 12. 30.자 이메일과 피고의 2016. 1. 2.자 수정 제안은 희망퇴직 절차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으로 보임.
- 원고의 2016. 1. 4.자 사직원 제출은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지원 의사로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을 통한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은 2016. 1. 11. 오전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합의해지 청약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희망퇴직 승인 대상자 확정으로 근로계약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
- 원고가 특별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희망퇴직 철회가 피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이 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희망퇴직 신청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승낙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부제소 합의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소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칙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면직 처리가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