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8-21 | 2023구합2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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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과업 삭제 지시의 부당성):
- 근로자가 이 사건 회의에서 "싹 날리겠다", "작업하기 싫다, 다 내가 책임질 테니 엎을 거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녹취록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G 담당자들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임.
- 근로자의 발언이 강압적이거나 무례한 언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G 담당자들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안,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주무부처 사업담당자인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로자의 과업 삭제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2 징계사유 (과업 조정 공문 중간 결재 절차 위반):
- 근로자는 주무부처 사업담당자로서 G이 진행하는 사업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산하기관 사업담당자의
2023구합203626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과업 조정 지시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1. 6. 1.부터 2022. 3. 6.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E 예산사업의 총괄담당자로 F 시스템 구축(개편) 사업을 담당 함. 중기부 산하기관인 G은 중기부의 감독하에 F 시스템의 직접적인 사업 수행을 담당 함. 2021. 3. 22. 원고 이전 담당자가 '수요자 중심 정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통보' 공문을 G에 발송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정책상담 챗봇 서비스 개발(이하 '이 사건 과제')을 포함한 사업 보완사항 및 향후 일정을 통보 함. G은 2021. 4. 7.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구축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1. 4. 8.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을 7개월로 산정 함. 2021. 4. 14. 중기부 B 과장이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구축계획 보고'를 함. 2021. 5. 12. G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M' 사업을 공고하고, N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됨.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회의에서 이 사건 과제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에서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표시 함. 2021. 6. 22. 중기부는 G에 기존 사업에서 이 사건 과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책정보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조정(안) 통보' 공문을 보 냄. 2021. 6. 25. G은 N과 재협상을 거쳐 이 사건 과제를 삭제하고 'F 전반 검색 서비스 컨설팅 및 고도화'로 대체 함.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 림. 원고의 소청심사 결과, 2023. 3.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 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판정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과업 조정 지시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1. 6. 1.부터 2022. 3. 6.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E 예산사업의 총괄담당자로 F 시스템 구축(개편) 사업을 담당 함. 중기부 산하기관인 G은 중기부의 감독하에 F 시스템의 직접적인 사업 수행을 담당 함. 2021. 3. 22. 원고 이전 담당자가 '수요자 중심 정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통보' 공문을 G에 발송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정책상담 챗봇 서비스 개발(이하 '이 사건 과제')을 포함한 사업 보완사항 및 향후 일정을 통보 함. G은 2021. 4. 7.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구축 계획(안)'을 수립하고, 2021. 4. 8.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을 7개월로 산정 함. 2021. 4. 14. 중기부 B 과장이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구축계획 보고'를 함. 2021. 5. 12. G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M' 사업을 공고하고, N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됨. 근로자는 2021. 6. 9. 이 사건 회의에서 이 사건 과제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에서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표시 함. 2021. 6. 22. 중기부는 G에 기존 사업에서 이 사건 과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책정보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조정(안) 통보' 공문을 보 냄. 2021. 6. 25. G은 N과 재협상을 거쳐 이 사건 과제를 삭제하고 'F 전반 검색 서비스 컨설팅 및 고도화'로 대체 함. 회사는 2022. 10.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 림. 근로자의 소청심사 결과, 2023. 3.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과업 삭제 지시의 부당성): 근로자가 이 사건 회의에서 "싹 날리겠다", "작업하기 싫다, 다 내가 책임질 테니 엎을 거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녹취록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G 담당자들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 임. 근로자의 발언이 강압적이거나 무례한 언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G 담당자들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안,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3626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과업 삭제 지시의 부당성) :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서 "싹 날리겠다", "작업하기 싫다, 다 내가 책임질 테니 엎을 거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녹취록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G 담당자들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 임. 원고의 발언이 강압적이거나 무례한 언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G 담당자들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안,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 음. 주무부처 사업담당자인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과업 삭제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제2 징계사유 (과업 조정 공문 중간 결재 절차 위반) : 원고는 주무부처 사업담당자로서 G이 진행하는 사업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 음. 산하기관 사업담당자의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내부 검토,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가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에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 음. 이 사건 과제는 전체 사업 기능점수 996FP 중 67FP에 불과하여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 임. 원고는 G을 통해 조달청에 재공고 여부를 확인하여 재공고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후 G이 N과 협상하여 내용을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10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 제1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한 사례 임. 특히,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전체 맥락과 당시 상황, 그리고 직무상 권한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 함. 산하기관 사업 담당자에 대한 주무부처 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와 그에 따른 업무 조정의 적법성을 인정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계약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내용 조정이 계약예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음을 확인 하여, 절차 위반 주장을 배척한 점도 중요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 가 될 수 있음. 음. 주무부처 사업담당자인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의 과업 삭제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제2 징계사유 (과업 조정 공문 중간 결재 절차 위반): 근로자는 주무부처 사업담당자로서 G이 진행하는 사업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 음. 산하기관 사업담당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