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3-12-05 | 2013고정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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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가 S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간 직접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음.
- 피고인들이 U 등과 공모하여 W 주식회사 사무실 입구 점거, 불시 작업 거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 대체인력 진입 저지, 바리케이드 설치, 폭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S 및 W 주식회사 등 사내 하청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행위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쟁의 요
- 2010. 12. 9.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S 아산공장 의장공장 샤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점거함. 관리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안전펜스, 의자, 쇠파이프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진입하려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이로 인해 S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관리 직원 38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며, S 소유의 안전펜스 등을 손괴함.
- 2010. 12. 9. 건조물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O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S 아산공장 의장라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가 S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간 직접 고용관계가 단정될 수 없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음.
- 피고인들이 U 등과 공모하여 W 주식회사 사무실 입구 점거, 불시 작업 거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 대체인력 진입 저지, 바리케이드 설치, 폭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S 및 W 주식회사 등 사내 하청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행위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쟁의 요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가중 처벌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2010. 11. 17. 및 2010. 12. 9. 쟁의행위 과정에서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에게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공구박스, 플라스틱 봉 등을 휘둘러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U 등 아산 사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공동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공동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가중 처벌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2010. 12. 9. 쟁의행위 과정에서 S 아산공장 관리 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안전펜스, 의자, 쇠파이프 등을 쌓아놓고 테이프로 묶는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S 소유의 안전펜스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U 등 아산 사내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공동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피고인 O)
- 법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O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및 그 집행문 고시에도 불구하고 S 아산공장 의장라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생산라인을 점거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법원의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
참고사실
- 피고인 A,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인정함.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진술서, 상해진단서, 사진촬영자료, 불법 라인정지 관련 차량 손실 대수 및 손실액, 시간대별 피고소인 세부 행위 일지, 각 진단서, 불법 의장라인 점거 관련 직접 손실액, 불법 파업 일정 및 시간, 각 채증사진자료, 사내하청지회 쟁대위 속보 사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및 판결, 점거 상황표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쟁의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불성립 결정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줌.
-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노동쟁의 행위를 넘어선 형사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확인함.
-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및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한 것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이나 폭력을 동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