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2-09-26 | 2001나6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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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회사가 1997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1998년 희망퇴직으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다시 근로자들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서장들을 통해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회사는 1999. 3. 24.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 조건을 우대하는 희망퇴직제를 실시하였음.
-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퇴직 의사에 기하여 면직 처분을 하였음.
- 그 과정에서 연령이나 근속기간 등 정리해고 시행 시 적용될 정리 기준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한 근로자들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지나지 않음.
-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들은 당시 경제 상황, 피고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희망퇴직 조건, 정리해고 대상 포함 가능성, 퇴직 시와 계속 근무 시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함.
2001나6186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74. 12.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제품파트에서 C(5급)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 B는 1976. 9.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생산파트에서 D(6급)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들은 1999. 3. 29. 피고회사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 음. 피고회사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8. 3. 2.부터 인력구조조정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 음. 1998년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109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였 음. 1999년에도 피고회사는 건설경기 침체, 수요 감소, 재고 누적,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1999. 3. 24.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였 음. 1999년 희망퇴직제는 희망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기준 5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월 평균근로시간 조정 및 연월차수당 가산연차 부분 산입 등 우대사항을 제시하였 음. 다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예상 조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연령, 근속연수, 상벌, 업무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분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희망퇴직 우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고되었 음. 원고 A은 1999. 3. 27. 소속 반장 및 차장으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이니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원고 B는 1999. 3. 27. 휴가 중 소속 부서장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 출근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원고 A과 유사한 내용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원고들을 포함한 총 81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희망퇴직하였 음. 피고회사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속하여 흑자를 달성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희망퇴직의 강박 여부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판정 요지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희망퇴직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1974. 12.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제품파트에서 C(5급)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 B는 1976. 9. 1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제천공장 생산파트에서 D(6급)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들은 1999. 3. 29. 피고회사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 음. 피고회사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8. 3. 2.부터 인력구조조정팀을 구성하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 음. 1998년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109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하였 음. 1999년에도 피고회사는 건설경기 침체, 수요 감소, 재고 누적,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다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1999. 3. 24.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였 음. 1999년 희망퇴직제는 희망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기준 5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 평균임금 산정 시 월 평균근로시간 조정 및 연월차수당 가산연차 부분 산입 등 우대사항을 제시하였 음. 다만,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예상 조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연령, 근속연수, 상벌, 업무수행능력,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분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희망퇴직 우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고되었 음. 근로자 A은 1999. 3. 27. 소속 반장 및 차장으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이니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 B는 1999. 3. 27. 휴가 중 소속 부서장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 출근하여 부서장으로부터 근로자 A과 유사한 내용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같은 달 29.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81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희망퇴직하였 음. 피고회사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속하여 흑자를 달성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희망퇴직의 강박 여부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회사가 1997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1998년 희망퇴직으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다시 근로자들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서장들을 통해 희망퇴직을 권고하며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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