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9 | 2023구합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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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22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E 전무의 지시와 달리 원가법을 적용하고, 2023년 보고서 오류 수정 지시에도 잘못된 파일을 저장하며, IS 업데이트를 누락하는 등 재무팀 팀장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 및 재무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재무팀장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조정 필요성이 발생함.
- 근로자가 2022년 세무조정 계산서 오류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업무상 취득한 다른 정보를 거부 근거로 활용하는 등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역할 및 업무 조정 필요성을 판단함.
-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직 전후로 동일한 이사 직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센티브 규정이 없고, 전직으로 인한 인센티브 감소 여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 참가인 회사는 해당 사안 전직에 앞서 업무 관련 의견수렴 및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
-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절차적 하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다만,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전직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전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원고는 2022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E 전무의 지시와 달리 원가법을 적용하고, 2023년 보고서 오류 수정 지시에도 잘못된 파일을 저장하며, IS 업데이트를 누락하는 등 재무팀 팀장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업무상 잘못 및 재무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재무팀장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 조정 필요성이 발생함.
- 원고가 2022년 세무조정 계산서 오류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업무상 취득한 다른 정보를 거부 근거로 활용하는 등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역할 및 업무 조정 필요성을 판단함.
-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 원고는 이 사건 전직 전후로 동일한 이사 직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됨.
- 원고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센티브 규정이 없고, 전직으로 인한 인센티브 감소 여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직에 앞서 업무 관련 의견수렴 및 조사를 위해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
-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절차적 하자가 전직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전직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전직을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직 처분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하자의 정도와 전직 처분의 본질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본 사안에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었으나, 회사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전직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
- 근로자는 전직 처분 시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가 업무상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