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2-13 | 2015나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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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직영채용' 안건 협의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교섭할 필요가 있었고, 교섭 결렬 시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완성차 업체의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 결론: 원고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분회원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 중 일부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 원고 주장: 피고들이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는 통로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무단 점거하여 원고의 차량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함.
- 법리: 쟁의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뿐 아니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법원의 판단:
- 다수의 노조원들이 1공장 라인아웃 지점 앞에서 도열하여 조립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여 라인 작업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2공장 라인아웃에서
2015나1164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사원들 임. 피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임원들 임.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조정 신청 함. 금속노조는 2013. 6.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 함. 피고들은 2013. 7. 8.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유인물을 통해 7. 1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파업투쟁을 지침으로 내 림. 피고들은 2013. 7. 10.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회원들을 집결시켜 '파업 동참 촉구' 선전 구호를 외치며 조립라인에 진입,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점거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 재개 됨. 피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 원고 주장 :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중앙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것이나, 원고 및 피고들의 사용자인 사내협력업체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 음. 원고 임원, 사내협력사 대표, 금속노조 원고지부 임원, 사내하청분회장이 2012. 8. 27.부터 2013. 5. 30.까지 '사내하청 직영채용'에 관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 함. 금속노조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포함한 조정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명시 함. 금속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파업' 안건이 승인 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013. 6. 20.부터 2013. 7. 10. 파업 예정임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판정 요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사원들 임. 피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임원들 임.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조정 신청 함. 금속노조는 2013. 6.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 함. 피고들은 2013. 7. 8.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유인물을 통해 7. 1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파업투쟁을 지침으로 내 림. 피고들은 2013. 7. 10.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분회원들을 집결시켜 '파업 동참 촉구' 선전 구호를 외치며 조립라인에 진입,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점거하여 작업이 중단되었다 재개 됨. 피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시기 및 절차) 원고 주장: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중앙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것이나, 원고 및 피고들의 사용자인 사내협력업체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 음. 원고 임원, 사내협력사 대표, 금속노조 원고지부 임원, 사내하청분회장이 2012. 8. 27.부터 2013. 5. 30.까지 '사내하청 직영채용'에 관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 함. 금속노조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포함한 조정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명시 함. 금속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파업' 안건이 승인 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2013. 6. 20.부터 2013. 7. 10. 파업 예정임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들은 금속노조 사내하청분회 임원으로서 금속노조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였고, 금속노조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 함.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직영채용' 안건 협의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교섭할 필요가 있었고, 교섭 결렬 시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완성차 업체의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 음. 결론: 원고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분회원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 중 일부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11646 판정일 2016.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들은 금속노조 사내하청분회 임원으로서 금속노조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였고, 금속노조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 함.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직영채용' 안건 협의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교섭할 필요가 있었고, 교섭 결렬 시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완성차 업체의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 음. 결론 : 원고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분회원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 중 일부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원고 주장 : 피고들이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는 통로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무단 점거하여 원고의 차량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 함. 법리 : 쟁의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뿐 아니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법원의 판단 : 다수의 노조원들이 1공장 라인아웃 지점 앞에서 도열하여 조립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여 라인 작업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공장 라인아웃에서는 차량이 차질 없이 출고된 점, 상당수의 원고 관리자들이 미리 라인아웃 지점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이 도열해 있었던 시간 자체가 약 5분 내외로 길지 않았던 점,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우회하여 차량이 출고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들이 생산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측과 넓게 대치해야 하는 라인아웃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점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공장 점거 행위가 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잃은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산업별 노조의 중앙교섭이 단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쟁의행위의 불가피한 특성을 인정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이나 일시적인 업무 방해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 함.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볼 수 있 음. 직장 점거 쟁의행위의 경우, 점거 범위, 사용자의 관리지배 배제 여부, 점거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움.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원고 주장: 피고들이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는 통로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1공장 라인아웃 지점을 무단 점거하여 원고의 차량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 함. 법리: 쟁의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뿐 아니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법원의 판단: 다수의 노조원들이 1공장 라인아웃 지점 앞에서 도열하여 조립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여 라인 작업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2공장 라인아웃에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