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25
징수1455.15-12488
통신기용 전류기 및 통신기기용 소형 전원변압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이며, 전압조정기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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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신기용 전류기 및 통신기기용 소형 전원변압기가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며, 전압조정기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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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용 전류기 및 통신기용 변성기,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 등은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78 사업종류 46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의 세목 46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 기계기구 제조업, 내용예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이며, 전압조정기는 위 예시표상 사업종류 42 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의 세목 429-3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현행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 및 노동청예규 제221호(1979.1.1) 제5조(주된 사업)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에 의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