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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에 이르게 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3332011-06-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262011-05-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를 시킬 권한이 없는 자의 근무태도 질타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진사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11부해1882011-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542011-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중증질환자로서 휴직명령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전력 및 비위행위에 비추어 과한 징계로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1632011-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력공급 비상대책기간 중에 CEO의 지시를 위반하고 휴가승인 없이 해외휴가를 떠난 것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12011-04-25비위행위
- 노동위이미 승인한 휴가에 대하여 소급 취소한 것은 부당하여 무효이고 동 일수는 무단결근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1452011-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수차례 원직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등을 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142011-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487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4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0부해1487/부노549(2011.4.7.)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요리강사로서의 능력 및 자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912011-04-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년퇴직자는 징계처분 당부를 다툴 실익이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298201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장기간에 걸쳐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012011-03-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치료비만 해결해 주면 그만두겠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자진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722011-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초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징계절차에서 치유되었다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742011-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동안 치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직만을 요구하자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562011-02-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