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4-07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487/부노549(2011.4.7.)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승인도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조합원들을 지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 또는 출근독려를 하면서 단순히 전화 내지 문자 세지로 출근을 독려한 것 외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한 것은 달리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복귀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복귀에 불응한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여 지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관련 규정 위반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그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만한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