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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건안68307-3741995-07-18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되는 금액이다산안68307-4641994-12-0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노조01254-84531970-01-01
- 행정해석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2502003-08-2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한다산안(건안)68307-682003-03-14
- 행정해석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산안32169-3491992-06-13
- 행정해석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건안68347-265199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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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과-10132010-10-20
-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73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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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산안68320-4292000-05-22
- 행정해석사업장에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와 겸임안전관리자를 두나 이때의 겸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산안01254-9076198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