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09
산안68307-464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되는 금액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CABLE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제23호 건설업종의 공사금액 적용시 물품구매계약을 통한 사급자재 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여부.
발주자측과 물품구매(사급자재) 계약후 동 계약서 납품자 설치조건에 의거 별도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 계약서상의 물품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 (산안 68307-464, 1994.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