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30
건안68347-265
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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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 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배치할 경우에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전담기술지도 및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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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4.10.21, 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전담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바,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20억원 미만의 전담기술지도 대상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동고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