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13
산안32169-349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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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관련사항으로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인 경우에는 전담안전관리자가 2인이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과 연차별 발주공사금액이 있어 상기 공사금액의 적용은 당초 낙찰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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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 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