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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07-278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 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