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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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안전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중이며 팀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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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7조 제4항 및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동 고시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