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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66 |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