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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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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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귀 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 건설업체의 전기관련분야에서 전공 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산업안전 68307-10066, 2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