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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6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