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31
산안(건안)68307-75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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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현장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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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68307-75, 20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