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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기각경기2023부해20742023-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6, 7명인데 반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기각경기2024부해6962024-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공사 완료시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2차례 구두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정상출근 …기각제주2023부해1122023-09-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안전관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이용객이 로프를 결속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너목 및 이 사건 회사 인공암벽장 안…초심유지중앙2023부해4252023-06-0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24. 6. 28. 오전에 이직할 회사의 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에 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기각서울2024부해3015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현장 공사종료 시까지’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7.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62024-01-0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2022구합68626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피신청이 ① 근로자들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② 신고한 일용근로내역 대로 근로자들에게 월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 상 근로자들이 이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61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기대권 관련 조항이 없고,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입사 당시 인…기각인천2025부해3292025-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20구합584272020-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72023-07-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승진자들로부터 선택관광, 성매매 등의 비용으로 36만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혼수용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사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1242016-12-1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명시적 퇴직의사가 없었는데도 취업규칙상 근거조항도 없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3부해128,2003손해12003-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기물파괴 및 상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96부해1381996-08-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