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8-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160
AI 분류
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는 현장 공사기간이 약 2개월로 단기간이고, 업무 수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채용공고상에 3년 이상 경험자로 특정한 점,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자 경력을 이력서에 3년 5개월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근무경력은 1년 5개월로 확인된 점
③ 회사의 채용절차는 인사관리규정
판단:
① 회사는 현장 공사기간이 약 2개월로 단기간이고, 업무 수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채용공고상에 3년 이상 경험자로 특정한 점,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자 경력을 이력서에 3년 5개월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근무경력은 1년 5개월로 확인된 점
③ 회사의 채용절차는 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확정으로 진행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 검진 안내 및 처우 협의 안내를 위한 이메일 발송한 사실만 확인될 뿐 채용일을 확정하는 등의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연봉 등을 확정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근로자도 최종적으로 채용이 내정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회사는 현장 공사기간이 약 2개월로 단기간이고, 업무 수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채용공고상에 3년 이상 경험자로 특정한 점,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자 경력을 이력서에 3년 5개월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근무경력은 1년 5개월로 확인된 점
③ 회사의 채용절차는 인사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확정으로 진행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 검진 안내 및 처우 협의 안내를 위한 이메일 발송한 사실만 확인될 뿐 채용일을 확정하는 등의 최종 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연봉 등을 확정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근로자도 최종적으로 채용이 내정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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