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9-28 | 2021가단3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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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나, 개별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징계 여부, 근무성적, 연봉협상 결과 등은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입사 당시 회사가 부장 직급 임금을 약정했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주장 반복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재계약 시 연봉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승진이나 승급은 대표이사의 인사고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 2018. 7. 11.자 취업규칙 개정으로 현장직과 본사 관리직의 임금구성을 달리하던 규정 및 직급별 임금현황표가 삭제된 이상, 2019. 1. 7.자 인사전보 전후에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8. 17.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수를 전년 대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액수에 따라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산정되어 지급되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삭감된 임금, 해고예고수당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2.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7,303,720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는지 여부.
- 법리:
- 연차수당 미지급 여부는 관련 증거에 의해 판단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7,303,720원의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근로자가 연차수당 미지급
- 원고는 2019. 2. 21.부터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근무함.
- 피고는 2019. 8. 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고의 해고 기간 중 임금 14,117,15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9. 8. 31.자로 원고를 재차 해고하고, 2019. 9. 17. 퇴직금 및 연차수당 추가분 등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부장 직급 임금을 약정했는지, 호봉 승급 및 전보 후 임금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됨.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나, 개별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징계 여부, 근무성적, 연봉협상 결과 등은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입사 당시 피고가 부장 직급 임금을 약정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주장 반복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재계약 시 연봉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승진이나 승급은 대표이사의 인사고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이 인정됨.
- 2018. 7. 11.자 취업규칙 개정으로 현장직과 본사 관리직의 임금구성을 달리하던 규정 및 직급별 임금현황표가 삭제된 이상, 2019. 1. 7.자 인사전보 전후에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피고는 2018. 8. 17.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수를 전년 대비 동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액수에 따라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산정되어 지급되었음.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삭감된 임금, 해고예고수당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2.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7,303,720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는지 여부.
- 법리:
- 연차수당 미지급 여부는 관련 증거에 의해 판단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7,303,720원의 연차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원고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피고 및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을 통해 확인된 미지급 연차수당 593,41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3. 가족여행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의 연차사용 불허가로 인해 원고가 가족여행 위약금 32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리:
-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연차사용 불허가로 인해 원고가 가족여행 위약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4. 포상여행 불참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해 원고가 포상여행에 참가하지 못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정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으나, 원고의 업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징계 절차도 적법했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 징계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님.
- 피고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 명령을 내렸음.
- 원고는 징계해고 직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며 피고의 출근 명령에 불응했음.
-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포상휴가 대상에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와 약정 사실의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줌.
- 특히, 취업규칙의 변경 및 개별 연봉협상 결과가 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취업규칙의 내용과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시사함.
-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의 과도함과 징계 자체의 불법성은 구분되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약정 사실이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