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696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6, 7명인데 반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현장과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사용자는 더 많은 안전관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으므로
판단:
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6, 7명인데 반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현장과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사용자는 더 많은 안전관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그것도 안전관리 부서 최고책임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청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 새로 입사한 정○○ 차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 후 2024. 1. 15.경부터 약 2주간 현장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현장 소장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사용자가 후임자를 정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6, 7명인데 반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현장과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사용자는 더 많은 안전관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그것도 안전관리 부서 최고책임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청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 새로 입사한 정○○ 차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 후 2024. 1. 15.경부터 약 2주간 현장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현장 소장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사용자가 후임자를 정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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