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3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074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판단: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 퇴사하였다며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을 모두 나가는 등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③ 2023. 6. 13.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잔여 공사 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판단: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 퇴사하였다며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을 모두 나가는 등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③ 2023. 6. 13.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잔여 공사 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 퇴사하였다며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을 모두 나가는 등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③ 2023. 6. 13.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잔여 공사 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판단: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 퇴사하였다며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을 모두 나가는 등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③ 2023. 6. 13.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잔여 공사 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