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9-20 | 2022구합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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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관련 재심판정 이후이므로, 이를 D의 복귀 독려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D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
- D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또한, 묵시적 해고의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성,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등 부당해고 판단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해고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현장 이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설령 원고의 주장을 무효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D은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D의 "더러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발언을 자진사직의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원청 안전관리자의 퇴출 요청을 묵인하여 D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 해고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고가 현장을 이탈한 D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타당함.
- 원고가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관련 재심판정 이후이므로, 이를 D의 복귀 독려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D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
- D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또한, 묵시적 해고의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성,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등 부당해고 판단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해고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현장 이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