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1-20 | 2020구합5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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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참가인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음.
- 처분문서인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이에 자필 서명함.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할 조건으로 임시 채용된 자'로 구분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갱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는 서약서에서 수습기간 내 능력 부족 시 퇴직을 감수하겠다고 확인하였고, 관리소장과의 대화에서도 2개월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
- 근로자가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명함을 제공받고, 1년 공제기간의 신원보증공제에 가입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상시적·지속적이거나 전문성이 높
2020구합584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26. 참가인과 2개월(2019. 3. 26. ~ 2019. 5. 25.)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5. 14.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8. 12. 2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9. 3. 20. '계약직' 관리팀장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자필 서명 함. 원고는 2019. 3. 26. '수습기간 내에 본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관리소에서 판단할 시는 퇴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함. 원고는 공제기간 1년(2019. 3. 26. ~ 2020. 3. 26.)의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에 가입 함.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9. 5. 20. 원고에게 2개월 후 1년짜리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22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3. 26. 참가인과 2개월(2019. 3. 26. ~ 2019. 5. 25.)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9. 5. 1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2018. 12. 28.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9. 3. 20. '계약직' 관리팀장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자필 서명 함. 근로자는 2019. 3. 26. '수습기간 내에 본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관리소에서 판단할 시는 퇴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당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함. 근로자는 공제기간 1년(2019. 3. 26. ~ 2020. 3. 26.)의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에 가입 함.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9. 5. 20. 근로자에게 2개월 후 1년짜리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22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와 참가인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 음. 처분문서인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이에 자필 서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8427 판정일 2020.1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와 참가인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적이 없 음.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자필 서명 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할 조건으로 임시 채용된 자'로 구분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 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갱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원고는 서약서에서 수습기간 내 능력 부족 시 퇴직을 감수하겠다고 확인하였고, 관리소장과의 대화에서도 2개월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가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명함을 제공받고, 1년 공제기간의 신원보증공제에 가입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시적·지속적이거나 전문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9. 5. 2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2290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관련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한 판결 임. 특히,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 근로자의 서약서 내용 및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갱신 기대권 부인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단순히 특정 자격증 보유, 안전관리자 선임, 명함 제공, 신원보증보험 가입 등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함. 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할 조건으로 임시 채용된 자'로 구분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 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갱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근로자는 서약서에서 수습기간 내 능력 부족 시 퇴직을 감수하겠다고 확인하였고, 관리소장과의 대화에서도 2개월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 음. 근로자가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명함을 제공받고, 1년 공제기간의 신원보증공제에 가입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상시적·지속적이거나 전문성이 높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