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6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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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참가인 취업규칙 제60조 제1호: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여 직장의 규범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에는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의 직무 내용,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
2022구합686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 현장 지원 직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10. 5. 원고에게 2021. 10.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4.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19.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이 다른 현장 근로자들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약 95%의 비율로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1개월 단위로 인력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이 사건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참가인의 공사계약 수주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안전수칙 위반 시 근로관계 해지 조항이 명시된 점, 원고가 중량물 취급 시 손을 놓거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동료들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시정을 지시한 점, 원고가 2021. 9. 7.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점, 녹취록에서도 원고의 안전모 미착용 정황이 확인되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 전환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원고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 현장 지원 직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10. 5. 근로자에게 2021. 10.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를 통보함(해당 통보).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4.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19.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이 다른 현장 근로자들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약 95%의 비율로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1개월 단위로 인력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이 사건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고 참가인의 공사계약 수주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안전수칙 위반 시 근로관계 해지 조항이 명시된 점,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시 손을 놓거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동료들의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세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시정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2021. 9. 7.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점, 녹취록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정황이 확인되는 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업무 전환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60조 제1호: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여 직장의 규범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8626 판정일 2023.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60조 제1호: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여 직장의 규범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에는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의 직무 내용,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경우 안전수칙 위반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 음. 사용자는 갱신 거절에 앞서 근로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에는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의 직무 내용,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