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 제2항 제9호(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①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② 또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2009.1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숙박업(호텔)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