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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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갑 설)
- A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현장) 및 60%(B현장)로 나누어 사용함.
(을 설)
- 두 현장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
(병 설)
-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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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관리자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