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14
산안(건안)68307-68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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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토목공사현장에서 지형적으로 일반승용차로 안전순찰 등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를 구입, 순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동 자전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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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의 자전거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