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16
산안01254-9076
사업장에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전담안전관리자와 겸임안전관리자를 두나 이때의 겸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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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60여명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토목건축업을 하고 있음. 토목기사 1급으로 항만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안전기사 1급도 소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토목기사 1급, 건설안전기사 1급 등 2개가 등록되면 이중 취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둘 중 1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회사일지라도 토목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중에 1개의 면허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분야 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함.
항만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항만공사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항만공사 이외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시 책임한계와 회사와의 관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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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제8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공장장, 현장소장 등)이면 가능하므로 국가기술자격증의 소지와는 무관함.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지 못하는 전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그 이외의 사업장에는 다른 업무와 겸임하되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건설현장에는 취업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