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0
산안68307-28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근로자 200명인 제1공장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저장능력 6,283㏊의 액화알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았는 바,
산업안전관리자 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2009.5.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공장의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