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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07-28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