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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173 |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